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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거리두기 / 위드코로나 중단 / 방역패스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총정리 (12월 6일 거리두기, 12월 13일 거리두기)

뉴찬 2021. 12. 13.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시작된 위드코로나, 강력한 거리두기로 인해 말못할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평범하던 일상속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지쳐있던 시민들에게 위드코로나가 적용되면서 거리두기 조정안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자영업자 등의 일상생활 활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었는데요, 예상보다는 여파가 조금 커졌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이 되었고 오미크론의 전염도 조금씩 늘고 있죠. 확진자수 증가를 어느정도 감안하고 시행한 제도이지만 예상보다 너무 피해가 컸고, 심각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오늘자 추가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도 5800명이 넘어섰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결국 위드코로나에서 시행되던 사적모임 제한 기준과 방역패스, 백신패스 업종을 확대하여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12월 6일 거리두기를 조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을 일주일 두었기에 바로 오늘인 2021년 12월 13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12월 6일부터이나 계도기간이 있었기에 실제 적용이 12월 13일부터 입니다/ 12월 13일 거리두기)

 

이른 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 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패스에 대해 아래 내용들에 대해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 방역패스 적용시설

- 손님과 사업장사장님 각각 챙겨야 할 것 

- 방역패스 위반시 벌금
- 백심 미접종자 예외사항

- 사적모임범위 조정안

-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접종 완료자의 기준
-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사항
- 코로나19 완치자 백신패스 관련 적용기준
- 방역패스 유효기간
- 방역패스 미적용시설

 

코로나 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는 2021년 12월 6일 거리두기 입니다. 12월 6일부터 ~ 4주간 시행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면서 실질적 적용은 오늘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는 방역패스가 강화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관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기존 5종 -> 16종으로 변경

기존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찜질방 목욕장업 등에 적용했으나 12월 6일부터는 (실적용 13일부터는) 식당, 카페, PC방, 학원,  스포츠경기장, 영화관,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사실상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손님과 사업장사장님 각각 챙겨야 할 것

 

■ 시설이용 손님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접종 증명서는 카톡으로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PCR 음성확인서는 48시간내 확인자료만 인정이 됩니다

 

■ 사업장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강제됩니다. 기존에 허용되었던 손으로 주소나 연락처, 거주지역을 기재하는 수기명부는 사실상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지갑의 접종 정보 보기로 오른쪽 캡쳐 처럼 예방접종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저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위반시 벌금?

 

2021년 12월 6일 거리두기 (실적용 13일부터) 부터는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2차 위반시에는 시설 운영중단 및 강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백심 미접종자는 어떻게 ? 미접종자 예외사항

 

사실상 어린아이나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의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혼밥인데요, 미접종자의 경우라도 혼밥은 가능하답니다. 일하다보면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백신 안맞았다고 식당에 못들어가게 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식당과 카페는 평상시 필수 이용시설에 포함될 만큼 이용이 잦은 성격을 뛰고 있으므로 사적 모임 범위안에서 단 1명까지는 미접종자가 있어도 예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명이 접종자고 한명이 미접종자라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적모임범위는 어떻게 변동되나요?

수도권 : 미접종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6인까지

비수도권 : 미접종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단, 만18세 이하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인원 6인 혹은 8인이 넘지 않으면 접종여부 상관없이 입장 가능)

 

※ 동거가족은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가능하나, 동거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본 (사진도 가능함) 혹은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

■ 얀센 : 1회 접종으로 접종 완료 인정

■ 모더나/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 2회 접종으로 접종 완료 인정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사항

청소년의 경우 현재는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다중이용시설(학원,PC방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가 아니라면 PCR 검사 확인서로 음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도 48시간내 확인된 결과만 유효합니다.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이며, 내년 전까지는 청소년 모두 방역패스 없이 이용가능합니다.

 

 

코로나19 완치자 백신패스

코로나19 완치자는 방역패스 제한 없이 동일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치가 된 후 백신을 맞은 사람은 백신패스를 제출하면 되며, 보건소에서 발급한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는 접종완료 후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6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받으시면 방역패스가 갱신되는데요, 접종 효과의 연장을 위해 맞는 부스터샷은 접종 당일부터 즉시 방역패스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시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장례식장, 결혼식장, 놀이공원, 백화점, 마트, 상점, 오락실, 돌잔치, 키즈카페, 미용업, 전시회, 박람회, 국제적 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입니다.

 

 


이상 12월 6일 거리두기 변경안, 계도 기간을 포함 12월 13일 거리두기시 실 적용되는 코로나19 위드코로나 거리두기 개정안 관련과 방역패스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래도록 적용될 사항이므로 까먹지 말고 두고두고 잘 기억하시고 기억이 잘 안나신다면 재확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게, 계획에 차질이 생기시지 않길 바랍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다들 조금 더 힘내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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