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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포함, 22년 07월 25일 최신 기준, 오류메세지 해결)

뉴찬 2022. 7. 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저보다 먼저 코로나에 걸리셨던 저희 부모님의 신청과정을 도와드렸고 (거주지가 다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히 입금을 받았기에 정확한 방법을 알고있으며, 이번에는 저와 자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과정을 진행하게되면서 기록을 남기고 공유를 해봅니다.

 

2022년 7월 11일 이전 확진받으신분, 7월 11일 이후 확진받으신분, 인터넷을 통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진은 클릭하면 원본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 자격)

 

[2022년 7월 11일 이후 확진판정 받으신 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입원/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중 가구별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만 코로나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2년 7월 11일 이전 확진판정 받으신 분]

가구별 확진자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1.「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코로나 생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아래 필요서류 구비하여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복지센터) 방문. 생활지원비 신청서의 경우 동사무소 안에도 비치되어 있음.

준비물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방법 (인터넷)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방법]

 

 

1. 아래 링크해드린 보조금24 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위쪽 빨간 표기한 부분, 로그인을 눌러주시고 아래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방법은 은행거래시 사용하는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공인인증서나 아무 준비물 없이 핸드폰만 가지고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전 카카오 간편인증으로 진행했습니다. 간편인증을 하실경우 간편인증 쪽을 눌러주세요,

 

3. 간편인증을 누르면 이같은 화면에서 원하시는 방법 선택후 인증해주세요. 전 카카오톡을 선택했습니다.

 

4.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 라고 나오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 안내창 안뜨려면 이 단계에서 먼저 '맞춤안내 재조회' 를 진행해주시면 나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회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이 100%로 차면 이후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5. 조회가 끝나셨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부분을 눌러주세요.

6. 그 외에도 생활지원금 이라고 메인창 위에 검색하셔도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아래 보시면 22년 7월 10일에 정책 변경이 한번 있었기에 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시작 하신분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과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시작하신분들의 생활지원비 지원 메뉴가 따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해당하는 메뉴로 진입하셔도 동일합니다.

 

 

7. 아래와 같은 메뉴에서 온라인신청을 눌러주세요. 

8. 신청과정에서 아래 캡쳐와 같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라는 팝업으로 진행이 안되시는분들은 본인 전산 조회가 안되서 그런것이니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맞춤정보 재조회를 통해 전산데이터를 갱신하시면 됩니다.

 

 

 

9. 이용정보 동의해주세요.

 

 

 

10. 인적사항 기입해주시고, 입원격리 장소  등 입력해주세요. 집에서 자가격리 하신분은 자가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11. 다음과정에서 본인과 본인 외 대상자가 더 있으면 대상자를 포함하여 신청정보들을 입력해줍니다.자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 부분에 자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2. 저는 저와 자녀를 포함하여 15만원을 코로나 생활지원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예상금액이 나옵니다. 이 지원금은 시기별로 계속 정책이 변화했는데 저는 본인 10만원, 추가 1인의 경우 15만원이었습니다.

 

13. 이후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아래와 같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모든 과정이 완료됬고 이제 약 두달정도 뒤면 입력한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차근차근 잘 따라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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