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셀러

10분컷 부가세 신고 및 셀프신고 방법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뉴찬 2024. 1. 8.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인 제가 셀프신고를 하는 실제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부가세 셀프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나올 과정들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과정이므로 중간중간 일반 과세자분들의 경우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과정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까지 담았으므로 해외구매대행을 하시면서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 신고를 셀프신고 하시려는 분들은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시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에 맞게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2회를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회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입에 사용한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 이를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공제 세액에 추가하여야 하는데 보통 1월 12일쯤 전자 세금계산서 내역이 전산으로 넘어오므로 셀프신고는 보통 1월 12일 이후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자 세금 계산서가 없으신 분은 상관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 :

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제출

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대상으로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제출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구조

 

- 간이과세자 간단 계산구조

1. 매출 세액

2. 공제 세액

3. 예정고지(신고) 세액

4. 가산게

 

간이과세 납부세액 = (1)-(2)-(3)+(4)

 

연간 순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분들의 경우 1번 매출 세액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매대행업의 경우 일반 쇼핑몰(도소매업)처럼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매입 등 관련비용을 제외 한 순이익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 단계 1 : 부가세 신고 소명자료 추출하기 (해외구매대행업)

 

최종적으로 하기 사진과 같이 부가세 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추출해서 깔끔하게 모아둘 것입니다.

 

1. 스마트 스토어 총 판매금액 추출

 

1.1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으로 들어가 주세요

 

 

1.2  조회하기에 신고할 기간 대상을 선택해 주고 '검색' 버튼 실행 후 '월별내역 다운' 실행

 

 

 

1.3 다운로드한 엑셀파일은 판매금액 정리 폴더에 넣어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 PDF 파일로도 한 개 더 저장해 주세요

 

 

 

 

2. 쿠팡 총 판매금액 추출

 

2.1  정산 > 부가세 신고내역으로 들어가 주세요

 

 

2.2  쿠팡도 동일하게 월별 조회 기간을 맞춘 후 검색을 눌러주신 후 쿠팡은 하나 하나 엑셀을 다운로드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이 조회하면을 캡처해서 JPG 한 장, PDF 한 장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3. 이외 마켓들 총 판매금액 추출

나머지 마케들도 대부분 비슷한 메뉴에서 간단히 추출이 가능하므로 정리해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각 마켓에 들어가 동일하게 모두 pdf 파일을 준비해서 한 폴더에 모아주시면 됩니다.

 

 

4. 카드사 해외 결제 내역 추출 

해당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캡처와 같이 해외 이용 내역을 기간 전체에 대해 추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꼭 원화로 표기된 자료를 추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에 따라 신고자료를 추출하는 시기에 작년 1월 1일까지 조회가 불가하거나 원화가 아닌 미화로 표기돼서 추출될 경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나 이메일문의로 원화자료 요청을 하시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접수 시 예제]

 

안녕하세요, 카드 회원 XX 입니다.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주소 :

자동이체 은행 :  xx 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 부가세 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로 카드결제 내역이 필요하여

접수드립니다. 어플과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결과,

필요한 기간 내 필요한 내용이 모두 담긴 자료를 제가 직접 추출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므로 아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용 : 국내 결제 내역 + 해외 결제 내역' 원화 표기 엑셀자료 (필터가 필요하므로 엑셀로 부탁드립니다)

 

꼭 원화 표기'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배송대행지 결제 이용료 자료 준비

배송대행지에 우리가 쓴 결제 금액 역시 계산이 되어야 해외구매대행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위한 순이익 계산이 가능하므로 추출이 필요합니다. 하기 사진과 같이 배송내역이나 결제 내역 등에서 카드 이용내역 추출과 동일하게 기간 넣어주고 검색 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배송대행지에 따라 결제내역을 추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용내역을 추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6. 전체 자료 정리

마켓 매출, 카드사 이용내역과 배송대행지 수수료를 모두 추출했으면 엑셀에 모두 넣고 매출 - 카드이용내역- 배송대행지 수수료를 계산해서 정리합니다. 물론 관부가세나 경동택배비를 대납한 게 있다면 그것도 차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실제 매출신고액 부분에 판매금액에서 내가 지출한 매입 금액을 모두 차감한 후 입력합니다. 이 금액으로 우리는 부가세 신고을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마켓 판매금액 폴더와 배송대행지 폴더를 깔끔하게 나누어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정리한 후 최종 부가세 신고 과정을 진행합니다.

 

마켓 판매금액 정리

 

 

 

배송대행지 결제 금액 정리

 

 

 

 

부가세 신고 단계 2 : 부가세 신고 진행

 

1. 먼저 홈텍스로 이동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이동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로그인 후 '사업장선택'을 눌러주세요

 

 

 

3. 개인명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이 실경우 사업장선택 실행 시 아래와 같이 선택창이 팝업 됩니다. 먼저 진행하실 사업자를 선택하고 '사업자로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선택한 사업자명으로 로그인된 것을 확인합니다.

 

 

 

5. 세금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로 들어가 주세요.

 

 

 

6.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로 들어가 주세요

 

 

7. 사업자 번호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8. 아래 체크박스 두 가지는 간이과세자이면서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니오 그대로 넘어가줍니다.

 

 

 

9. 신고내용 단계에서 작성하기 버튼 선택

 

 

10. 아까 모든 자료 정리를 마치고 적어 놓은 매출 (구매대행은 순이익)을 기타 부분에 입력해 줍니다.  물론 소명자료 내용과 일치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11. 이 부분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12.  아래 부분도 간이에서 일반사업자로 넘어갈 때 작성하는 부분이니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넘어가면 됩니다.

 

13. 공제 세액 > 작성하기에서 '작성하기' 버튼 선택해 주세요

 

 

14. 매입세금 계산서동 수취세액 공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 작성하기

 

 

1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단계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입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거나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있다면 기재해 주면 됩니다. 단,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보통 1월 12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니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로 조회를 통해 이 단계를 넘어가려면 1월 12일 이후에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아래 사진에 보시면 1번 쪽에 입력을 하면 2번 쪽에 자동 입력 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이 있으시면 1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16.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작성

연 순매출 4800만 원 미만이신분들은 어짜피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어서 이 부분은 작성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48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작성하든 안 하든 납부세액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 세액이 있으실 때 작성하십니다. 신용카드 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법상 공제되는 부분과 불공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직접 판단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홈텍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했다면 자동으로 카드에 등록된 내용들이 불러와지게 되는데 거기서 공제/불공제 내역을 하나하나 판단해서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자 카드가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모두 하나하나 기재를 해줘야 하므로 사업자 카드 등록은 꼭 해야겠습니다.

 

 

17.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가 있다면 입력하는 항목인데,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당연히 크게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18.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채소나 야채 등 원재료들을 소매를 했을 때 매입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인데 구매대행사업자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장 후 넘어가시면 됩니다.

 

 

 

19. 수입금액 명세

아래쪽에 보시면 '수입금액 명세'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작성하기를 눌러봅시다.

 

 

 

이 부분은 한 개의 사업자에서 2~3개 이상 업종이 있을 경우 각 업종에 매출을 쪼개서 파란색 부분에 일치하도록 정확히 이력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매출 입력한 부분을 해외직구대행업의 '금액' 부분에 일치하게 기재해 주고 저장하여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20. 위 과정까지 완료하면 아래 '신고내용 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옵니다. '차감 납부할 세액'에 일부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이 과세자에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연 순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밑에 보시면 '최종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라고 나와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뜻이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2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에는 예제와 같이 진행되었을 경우 '실제 나부할 세액' 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상태로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선택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여기서 납부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2. 증빙서류 제출

구매대행업의 경우 증빙서류가 바로 소명자료입니다.  아래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그 조회내역 오른쪽에 '부속서류 -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 화면에서 카드 사용내역, 배대지 이용내역서, 관부가세& 경동택배 납부 영수증 등을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는 PDF 파일만 제출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엑셀 파일은 저장 시 확장자를 pdf로 저장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셀프신고가 한두 번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게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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