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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관련 총정리 (해외구매대행)

뉴찬 2023. 1. 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자분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인 거 아시죠?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신고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처리 관련 차이와 신고 시기, 비용처리 등 관련하여 궁금하실만한 부분들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업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금 처리 및 신고 관련 총정리 (해외구매대행)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처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로 냈을 경우 직전 연도 연매출이 8,000만원이 초과하면 다음년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기존에 연 매출 4,000만원 초과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말 그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구매대행 / 고객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때

1. 먼저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한 상품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구매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받을 이유가 없다) 해당 몰에서 구매내역-영수증 출력 기능 등으로 해당 영수증, 전표를 직접 출력하면 되는 부분이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는 것은 보통 직거래가 발생했을 때이다. (많지 않음) 이럴 경우 일반과세자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되고, 간이과세자일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이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이때 현금영수증은 총액이 아닌 우리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한데 이것은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세법상 정해진 것이므로 분쟁이 있을 경우 설명을 해주거나 사전에 상세페이지에 기재해 준다.

 

 

일반 도소매업과 구매대행업자의 부가세 납부 차이

 

일반 도소매업자는 매입 등 관련비용이 얼마이던 상관없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10%의 부가세 납부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요율이 다르지만 10% 보다 낮게 납부한다)

구매대행업자는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내 순수익 (판매수수료)에 대해 10% 부가세 납부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요율이 다르지만 구매대행업의 경우 평균 1.5% 정도만 납부)

구매대행업자 매출 수수료 = 마켓결제금액 - (타오바오+배대지+오픈마켓 수수료+대납비 등)

 

※ 추가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 원이 안될 경우 부가세 납부가 완전히 면제된다. (월 대략 400만 원)

※ 홈텍스 셀프신고시 매입자료 조회에서 자동 조회되는 마켓 수수료 항목은 매입자료 취합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출에서 차감하는것이 유리하다. (소명자료 엑셀에서 차감)

 

부가세 세금신고기간, 세금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일반사업자 : 1기, 2기 나누어 신고를 진행한다.

1기 ->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내역을 7월 1일~7월 25일 사이에 신고

2기 >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내역을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 사이에 신고

 

간이과세자  : 다음 연도 1월에 한번 신고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내역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에 한 번만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금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내역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신고한다.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던 일반사업자던 상관없이 동일하게 납부한다.

 

 

 

 직장인 구매대행 병행 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 알바를 제외하고 직원이 없는 경우 

회사는 4대 보험과 관련된 어떤 통보나 고지가 회사로 나갔을 시 직원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직원이 없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1년에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국민건강보험료 오를 수 있다. (구매대행업자라면 순수익 기준 1년 2000만원 이상을 의미) 그리고 이때에도 올라간 국민보험료에 대한 통보 등은 나에게 자택 통보가 오기 때문에 올라간 건강보험료를 납부만 하면 된다. 즉, 알바만 있고 직원이 없는 경우 내가 구매대행으로 월 100을 벌던, 500을 벌던, 1000만 원을 벌던 회사에서는 알지 못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알바를 제외하고 직원이 있는 경우

우선 대표는 직원에 대해 4대 보험 중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두 가지를 가입해야 한다.

또한 보수월액 상한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보수월액 상한액이란, 회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사업소득에서 각각 4대 보험을 어느 정도씩 나누어서 내라는 개념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액 : 월 730만 7100원

연금보험 : 월 553만 원

 

즉, 내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월 수익이 553만 원이 넘어가면 공단에서는 그동안 직장에서만 내던 연금보험을 사업소득에서도 나누어 내라라고 지정하게 되고, 이 사실을 회사에도 통지하면서 회사에서도 알게 된다. 다만, 이때도 회사에는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지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보수월액 상한 초과로 인한 보험료 납부액 관련 변경이 있음을 알리는 정도의 통보이다. 

 

 

 

소명자료준비방법

1.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차감한 항목들의 경우 각종 영수증, 이체증 등을 증빙자료고 갖추고 있으면 된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해당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만한 자료)

2. 카드는 해외결제내역을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다.

3. 배송대행지는 배송대행지 이용내역이나 이체내역 등을 준비한다.

4. 관세대납, 경동착불비 대납 등 역시 이체내역이나 기사님 종이 영수증 등의 사진 등을 준비한다.

(보통 경동택배는 종이영수증 사진, 용달은 계산서나 종이영수증(간이영수증) 사진이 소명자료에 첨부되면 된다)

 

배송대행지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한가? 

 

보통 부가세 10%를 더 내야 자료를 제공하는데, 배대지 비용은 매출의 차감항목이므로 별도로 부가세 증빙을 받을 필요 없이 배대지 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체증이나 배대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영수증 정도만 준비하면 소명에 문제가 없다.

 

 

경동택배비용, 관부가세 대납비용의 소명자료 준비

 

배송대행지에 대한 비용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가 없어라도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등과 같은 소명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경동택배비용의 경우 뒤늦게 대납하게 되는 경우는 기사님들이 주시는 영수증을 사진이라도 찍어서 받아둔다. (고객에게 요청해서 받던지 경동기사님에게 직접 연락하여 받던지)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간, 시기, 정리 방법,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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