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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ISA와 연금저축계좌 차이점 비교 분석해보기 (납입한도, 세액공제 한도, 의무기간 등)

뉴찬 2024. 3. 7.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돈 모으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ISA와 연금저축계좌 중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SA 계좌는 2024년 조금 더 혜택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반영이 안되있는 글들이 지금 많죠. 제가 반영하여 각 계좌의 납입한도, 세액공제 한도 등 특징 비교해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오늘 한번 자세하게 제대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ISA 계좌 개설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아래 제가 정리해놓은 글을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 특히 서민형 조건에 되는 분들은 서민형 신청을 안하면 손해가 심각하오니 안내를 따라서 꼭 서민형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ISA 계좌 만들기 서민형 전환 방법 (Feat. 한국투자증권 앱)

     

    ISA 계좌 만들기 서민형 전환 방법 (Feat. 한국투자증권 앱)

    오늘은 ISA 계좌를 만들고 서민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ISA 계좌 만들기를 진행하시면 보통 일반형으로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서민형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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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한국판 SCHD 국내 버전 ETF 3종 비교(SOL, ACE,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2024년 한국판 SCHD 국내 버전 ETF 3종 비교(SOL, ACE,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SCHD 란 무엇인가 ? 먼저 SCHD 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SCHD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chwab U.S. Dividend Equilty ETF 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Charles Schwab 에서 운용하는 배당성장 ETF중 대표격인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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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의 목적 

     

    모든 차이는 우선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각각 사용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ISA 가 적합할지, 연금저축계좌가 어울릴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ISA 계좌의 목적

    먼저 ISA 계좌는 목돈 마련이 주목적입니다. 반대로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타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ISA는 중기 상품입니다. 즉, 보통 짧게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잡고 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하여 3~5년 정도 지났을 때 몇백 혹은 몇천 정도의 목돈을 만드는 부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목돈이 만들어지면 해지를 한 후 다시 투자를 하던, 부동산을 구매하던 대출을 갚던 본인이 원하는 대로 3년 정도 단위마다 어느 정도 큰 목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목적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는 내가 언제 개설을 하여 얼마를 모았던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 그 목돈들을 한 번에 회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얼마씩 받아 쓸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생활비를 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즉 ISA와 연금저축계좌는 이렇게 각각 목적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단순히 세제 혜택이 둘 중 무엇이 더 많을까 고민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세제 혜택 측면에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 비교를 해볼 순 있겠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스스로 정리한 후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집중해 주세요.

     

     

     

    ISA 계좌 개설 조건

     

    ISA 계좌는 19세 이상이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혹은 15세 이상일 경우라면 19세 이전에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설하실 수 있는데 보통 증권사가 혜택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스마트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증권사 혹은 은행 앱으로 쉽게 개설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신분증이 없는 상태라면 서류를 들고 지점 방문 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배당 소득(이자)을 너무 많이 받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이신 분들은 개설하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ISA 계좌 개설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니었다가 가입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계좌를 사실상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받는 이자, 배당이 어느 정도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근접하다면 ISA 계좌 개설은 가입하는 의미가 거의 없어지니 참고하세요. (2024년 변경사항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국내 투자형 ISA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엔 ISA 계좌 개설을 허용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정리한 2024년 ISA 계좌 변경사항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ISA 계좌의 일반형, 서민형

     

    ISA 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뉩니다. 용어를 보시면 예상하시겠지만 서민형이 세제 혜택이 더욱 강력합니다. 

     

    서민형의 가입조건은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이 3500만 원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아무런 서류 제출 없이 개설을 하게 되면 일반형으로 가입이 되고 서민형의 조건이 되는 분들은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서류를 한 장 출력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출력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비교해 드리겠지만 서민형 ISA와 일반형 ISA 세제 혜택 차이가 꽤 크니 서민형 조건이 되신다면 꼭! 서민형으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조건

    연금저축계좌는 ISA 계좌보다 더욱 조건 필요 없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100세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방금 태어난 신생아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하나만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개설하시면 되고,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부모님 등) 자격으로 지점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과 함께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 연금저축계좌 모두 계좌 개설은 무료입니다, 또한 계좌가 많다고 해서 내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니 고민이 필요한 투자는 나중에 하더라도 계좌 개설은 미리 해두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의 납입 한도

     

    ISA계좌의 납입한도

     

    1년간 최대 4천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1년에 2천만원에서 2024년 1월 4천만 원으로 상향) 1년에 4천만 원이니까 억지로 월로 나누어 보면 월 333만 원 정도라고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입 첫해 납입한도가 4천만 원이고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4천만 원씩 한도가 증가되어 최종 5년 후에는 총 2억 납입한도를 절세 ISA 계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원금을 빼게 되면 그 뺀 만큼 납입한도는 줄어듭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ISA를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게 되면 초기화되어 다시 1년 차 납입한도 4000만 원부터 한 해가 지날 때마다 4천만 원씩 납입한도가 증가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

     

     1년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IRP라는 것도 있죠. 이 IRP와 연금저축계좌 여러 개를 모두 합하여 1년 동안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18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에서는 세액공제라는 한도를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금저축이 400만 원, ARP를 연다면 300만 원, 연금 없이 계속 IRP만 연다면 700만 원. 합해서 700만 원이라는 세액 공제 한도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1년에 납입한도까지 다 넣지 않고 700만 원만 채우면 된다 등의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억지로 월로 환산해 보면 연금저축은 월 34만 원, 연금저축 없이 IRP를 연다면 월 59만이 최대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여유가 있을 경우 ISA는 매달 333만 원, 연금저축에는 매달 34만 원, IRP 에는 매달 25만 원을 저축한다면 국가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가득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정도 금액을 꽉 채워 투자할 수 없다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당연히 고민을 해야겠죠. 이게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ISA or 연금저축계좌 차이점 - 범용성

     

    ISA 계좌가 가진 특징

     

    ISA 계좌는 우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중개형 IRA 기준으로 현금, RP, ELB, ELS, 리츠, 인프라펀드, 펀드, ETF 등 마음껏 제한 없이 모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단일 종목 구매만 불가하며 해외 주식을 추종하는 국내 ETF는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가 가진 특징

    연금저축계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ISA에 비해 살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현금, 펀드, 리츠, ETF 구매가 끝입니다.

     

    ISA계좌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는 가장 큰 게 국내 주식 구매가 되느냐 안되느냐입니다. 사실상 연금저축은 간접투자 형태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를 대비하는 보수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이런 것은 모두 구매가 불가합니다. 노후 현금흐름 만드는 데 위험한 도박 같은 것 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우선 꼭 국내 주식을 하고 싶다 라면 우선 ISA를 선택하는 것이 맞고요, 나는 개별 주식 구매하는 데 별 관심이 없고 펀드나 ETF를 이용해 국내, 해외 투자 마음대로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둘 다 비슷하니 다른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ISA or 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 - 세제 혜택

     

    ISA 계좌의 세제 혜택

     

    ISA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수익이 났을 때 (배당금 등) 빠져나가야 할 배당 소득세를 줄여주기 때문에 '비과세혜택'이라고 부릅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내가 수익을 볼 때 절세가 되는 개념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ISA 계좌는 만기에 계좌를 해지할 때 세제 혜택을 줍니다.

     

    ISA 계좌의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 ISA 계좌의 최소 의무납입기간은 3년이죠.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어떤 상품에 투자를 했든 상관없이 복잡한 계산들을 생략하고 그 계좌가 생성된 시점부터 마지막 해지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수익과 손실을 통합 계산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래 냈어야 할 15.4% 세금을 떼지 않고 만기까지 미루어줍니다. 그리고 만기 시 미루었던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15.4% 가 아닌 9.9%만 내도록 세금 혜택을 줍니다. 이런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ISA계좌의 비과세 : 뿐만 아니라 일반 계좌였으면 수익 전체의 15.4%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지만 ISA 계좌는 만기 시 수익에서 200만 원은 그냥 면제를 해줍니다. 서민형은 400만 원이고요. (2024년 1월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 원형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 : 내가 ISA 계좌를 만들고 1년에 2천만 원씩 입금하여 3년 동안 6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 6천만 원으로 주식도 사고 배당도 받고 펀드도 사고 막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일반계좌라면 내 계좌가 마이너스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수익이 났을 때마다 15.4%의 세금을 계속 냅니다. 이득보다 손실이 커도 수익이 날 때마다 15.4%의 세금은 내야 하는 거죠.

     

    ISA 계좌는 반대로 이 수익의 15.4% 세금을 내지 않고 미루어주었다가 3년이 지나서 해지할 시점에 내 수익이 1000만 원일 경우, 일반계좌였으면 1,540,000원의 배당 소득세를 냈겠지만 ISA계좌를 사용한 사람은 우선 수익에서 계산할 때부터 500만 원은 면제해 주고 (서민형은 1000만 원) 이 500만 원의 15.4%가 아닌 9.9%의 소득세만 내도록 도와줍니다. 154만 원을 냈어야 했는데 ISA계좌를 사용하여 약 495,000 원만 내면 되는 셈이죠. 어차피 할 투자를 ISA 계좌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요. 

     

    결국 ISA 계좌의 장점이자 혜택들은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혜택

     

    연금저축계좌는 내가 연금저축계좌에 저축을 하기만 하면 그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과정에서 내가 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에 '세액공제혜택'이라고 부릅니다. ISA와 달리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계좌에 입금만 하면 혜택을 보는 개념입니다.

     

    돈을 저축할 때와 나중에 연금으로 타서 사용할 때 이 세액공제 혜택이 녹아있습니다. 당연히 입금을 많이 할수록 혜택이 많고 적게 할수록 적습니다. 매년 내가 돈을 저축하는 만큼 세액공제를 받고 해가 바뀌면 다시 리셋되어 그해 또 얼마큼 저축했느냐에 따라 그해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에 저축을 하고 이 돈으로 펀드나 ETF 등을 선택하여 수익을 내거나 저축액을 불려 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금저축도 ISA 계좌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해주어 수익발생 시 내가 내야 할 15.4%의 배당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끝까지 밀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미루어주다가 내가 현금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연금저축을 수령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겠죠. 이때 몰아서 '연금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수익 발생 시 냈어야 할 15.4%의 세금 대신 '연금소득세'라는 이름으로 훨씬 낮은 3.3%나 5.5%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돈을 계좌에 입금했을 때는 세액공제, 불려 나갈 때는 과세이연, 연금을 타서 쓸 때는 분리과세를 해주는 세제혜택이 두루두루 들어있는 것입니다.

     

     

    ISA or 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 - 중도 인출

     

    돈은 갑자기 필요하죠. 돈이 급할 때 돈을 빼는 것을 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겠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겠습니다. 

     

    ISA 계좌의 중도인출

     

    내가 넣었던 원금은 의무가입기간 내라도 언제든 즉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내가 넣은 금액에서 난 수익은 의무가입기간 전에 중도인출 불가하지만 원금은 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묶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내가 원금을 다 뽑았는데도 돈이 더 필요하여 수익까지 모두 필요하다면 계좌 해지를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최대한 피해야 하는 일인 거죠. 이럴 때는 간단하게 내가 이미 냈어야 하는데 미루어 주고 있었던 15.4%의 배당 소득세를 모두 내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수익이 별로 없었다면 해지를 하더라도 뱉어내는 것이 별로 없겠죠.

     

     

    연금계좌의 중도인출

    연금계좌의 경우 내가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은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공제한도에 딱 맞춰서 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 없이 돈을 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정 급할 경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페널티를 물고 16.5%의 기타 소득세를 빼고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 세액공제를 13.2% 받았으므로 13.2% 내고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돈을 넣을 때마다 혜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해지 시 이렇게 다 뱉어내야 하고, 내가 과거에 쭉 입금했던 것을 계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늘어난 수입 등 똑같이 일괄적으로 16.5%의 '기타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종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돈이 급하다고 계좌를 무조건 해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금만 필요한지, 수익까지 모두 필요한지 고려를 해야 하죠. 이런 계좌를 볼 때 만기와 의무기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기는 내가 이 계좌로 저축을 하고자 정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내가 세금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ISA or 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 - 만기 및 의무가입기간

     

    ISA 계좌의 만기와 의무가입기간

    ISA 계좌의 만기는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의무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의무가입기간만 지나면 원금과 수익 모두 출금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에 돈을 뽑을 경우엔 원금만 뽑을 땐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의 만기는 언제든 간단하게 내가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만기는 넉넉하게 잡아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기를 연장할 때는 해당 사용자의 자격 검증이 새로 이루어집니다. 즉, 연봉이 4천만 원이던 직장인 a 씨가 서민형 ISA로 가입했다가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오른 상태에서 ISA 계좌의 만기가 끝나 새로 연장을 할 경우 이때 자격 검증이 일어나면서 일반형으로 전환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만기와 의무가입기간

    연금저축계좌는 만기랑은 상관없이 꼭 지켜야 하는 기간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55세가 지나서 수령을 시청해야 하며 10년 이상 나누어 받게 됩니다. 즉, 55세가 넘지 않으면 목돈이 생기지도 않고 찾아서 사용할 수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내가 정말 연금을 타서 쓸 시기가 아니라면 만기는 계속 연장하면서 더 저축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55세 전에는 어차피 수령 못하니까 만기를 55세로 잡아두고 그때까지 계속 저축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ISA 연금저축계좌 장점과 단점, 결론

     

    ISA 계좌의 장단점

    ISA 계좌의 장점은 3년에서 5년 정도 잡고 목돈을 만들기에 좋다는 점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부어서 500만 원을 만들거나 매달 100만 원씩 부어서 5000만 원을 만들거나 내가 나의 상황에 맞는 목돈 만들기 계획 세우기에 좋습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고루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유리하고, 수익과 손실을 통합해서 손익통산을 적용하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주식만 하는 사람 중 매매 차익을 목표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이 적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이 없기 때문에 ISA 안에서도 받을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배당에 내는 세금을 절세해 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내가 배당이 잘 나오지 않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즉,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면 ISA 계좌는 그다지 매력이 있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장단점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은  노후 생활비로 현금을 매달 따박따박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후 생활비를 모으기 위해 매달 돈을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그것도 매년 주면서 수십 년 동안 굴리며 생긴 큰 수익에 대해 세금도 내지 않고 먼 미래로 미루어줍니다. 내가 부지런히 수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이만한 혜택이 없겠죠.

     

    단점은 역시 돈이 묶이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돈은 아주 자주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연금저축 계좌 안에 큰 목돈이 모여 있으면 가끔은 그 사실만으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잘 모았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 10년 동안 나누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목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은퇴 이후 나의 새로운 사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해 목돈을 필요로 한다면 큰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노후자금이니 이런 장치를 통해 강제로 자산을 묶어두는 것을 장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ISA 계좌는 목돈 만들기,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생활비 만들기 큰 틀에서는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고 그렇게 활용할 때 가장 혜택이 좋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ISA와 연금저축계좌의 혜택을 온전히 모두 다 받고 싶고  나에게 여유가 있을 경우 ISA는 매달 333만 원, 연금저축에는 매달 34만 원, IRP 에는 매달 25만 원을 저축한다면 국가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가득 받는 셈입니다.

     

    우리 모두 돈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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