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의 사업자 신고를 한느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부모님 집을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사업자 내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소개해드립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아래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 첨부 부분만 생략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혹은 아래 링크)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추천, 추가적인 인증과정 생략할 수 있음)
3.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4. 상호명 기재해주시고 밑에 사업장 소재지에 본인명의의 집주소와 다른 주소지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부모님 댁으로 사업자 내는 등) 에는 '부'를 선택해 주시고, 본인 명의의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여' 버튼을 누르고 주소 확인 후 넘어가줍니다.
5. 업종 선택 부분에선 업종 입력/수정 들어가서 아래와 같이 주업종, 부업종을 선택해 주세요.
주 업종 : 업종코드 : 525105,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업종명 : 해외직구대행업, 산업분류코드 :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부업종 : 업종코드 : 525101,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업종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산업분류코드 : (47912) 전자상거래 소매
6. 사업장 정보 입력
개업일자 : 원하는 일자 선택
임대차내역 입력 : 자가면 넘어가시면 되고, 비상주 사무실에 낼 때와 부모님 댁이나 형제자매 집에 사업자를 낼 때 조금 다르다.
-비상주 사무실에 내는 경우 : 타인소유 체크 > 임대차 입력/수정 버튼 선택 > 사업자 등록번호 기입 후 확인 > 주민번호, 상호, 법인등록번호 공란
임대차 부동산 : 등록할 주소지 기입
계약 내용 : 계약일자, 기간, 면적만 넣어주고 등록하기 버튼
-부모님 댁에 사업자 내는 경우 : 타인소유 체크 > 임대차 입력/수정 버튼 선택 > 주민등록번호, 성함 기입 후 확인 >
임대차 부동산 : 등록할 주소지 기입
계약 내용 : 계약일자, 기간, 면적만 넣어주고 등록하기 버튼
7.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 간이, 면세 사업자 종류 선택해 주세요
저장 후 다음 >
8. 제출서류 선택 > 자가면 넘어가고 부모님 댁에 사업자등록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업로드 (이미지 파일)
아래와 같이 나오면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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