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을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으로 고용했을 때 우리는 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매월 10일까지 원천세와 지방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3.3% 원천세에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국세) + 지방소득세(지방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가 3%이고 지방 소득세가 0.3%를 납부하기 때문에 합쳐서 원천징수 3.3% 를 납부한다고 표현합니다. 원천세 납부는 카드결제와 무통장입금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소득세 납부 (3%)
1. 먼저 홈텍스에 접속해 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고/납부 버튼 > 원천세
3. 정기신고 클릭
4. 귀속년월은 아르바이트비 지급한 월 확인, 소득종류선택에 '사업소득' 선택해 주세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 체크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된 직원이면 근로소득으로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5. 저장 후 다음값 입력
인원수 : 지급한 인원수
총지급 금액 : 공제하기 전 순 금액으로 전부를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 두 명에게 150만 원씩 각각 지급했을 시 150X2 = 300 이므로 300만 원을 입력해 줍니다
소득세 등 :총지급 금액 X 3% 를 계산해서 넣어주세요 (예제: 3,000,000 원 X 0.03% = 90,000원)
이 값은 나중에 지방소득세 납부 과정에서 확인 필요하니 적어두세요
6.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계속 넘어가주세요
7. 소득세 납부하기 (무통장 입금, 카드 결제)
7_1 무통장입금 : 접수증 화면에서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버튼 > 납부서를 열람하여 가상계좌 확인하여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7_2 카드결제 : 신고/납부 > 국세 납부로 가서 접수증 조회 후 납부하기 > 카드결제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부를 완료하셨다면 다시 신고/납부 > 원천세 > 신고내역 조회에서 아래와 같이 납부여부에 Y를 확인하시면 납부 완료입니다.
위텍스 지방소득세 납부 (0.3%)
1. 이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위텍스로 접속해 주세요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2. 신고하기 > 특별징수
3. 단건납부
4. 납부 흐름도는 확인 후 넘어가주시고 기본사항에서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납부구분에 소득지급일에는 말 그대로 소득을 지급한 월을 기재해 주고 귀속연월은 해당 신고건 귀속 연월을 기재해 줍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근로내용에 대해 2023년 8월 1일 입금해 줬다면
소득 지급일은 2023년 8월
귀속연월 2023년 7월
5. 납부세액 부분은 아까 원천세 신고 때 홈택스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해 줍니다. 사업소득에 인원을 기재하고 과세표준에는 아까 홈택스에서 신고했던 소득세 3% 를 기재해 줍니다. 특별징수세액은 자동 입력됩니다.
6. 납부 세액을 확인 후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7.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할 때처럼 최종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즉시 납부를 선택하여 계좌 이체나 카드결제를 해주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가상계좌 버튼으로 무통장 입금해 주셔도 됩니다.
8. 마찬가지로 결제하면 아래와 같이 정상납부 화면이 출력됩니다.
9. 확인은 납부결과 > 지방세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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